서울시·구청장협의회, 새 거리두기 개편안 일주일 미루기로 합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새 거리두기 개편안 일주일 미루기로 합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6-30 15:09
수정 2021-06-30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올 들어 최다 영향
중대본 합의 후 관련 내용 발표할 듯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일주일간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25개구 구청장과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회상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후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구청장협의회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는 전날인 29일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최다 기록인 375명으로 치솟는 등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1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매우 엄중한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할 때”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구와 협력해 보다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구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회의 참석한 한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청장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건의한 뒤, 중대본과 합의가 되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