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어머니나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일 7시쯤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현재 법 적용을 하지 못한다.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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