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앞서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어준씨는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분노로 김씨를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씨는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며 김씨를 두고 ‘편파 정치방송인’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35만3314명이 동의하면서 정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 내용이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와 경고 등 법정제재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