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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테슬라 화재’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검찰, ‘용산 테슬라 화재’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24 22:31
업데이트 2021-05-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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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 내부에 붙은 불을 진화하는 모습. 용산소방서 제공.
9일 서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 내부에 붙은 불을 진화하는 모습.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테슬라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중순쯤 용산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종을 가지고 전자적 오류를 일으켜 사고 장면이 나오는지 재연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연소로 인한 유해가스 성분이 차주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완수사 요청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유해가스는 검찰 송치 전 유족들의 요청으로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다만 유족 측 의사에 따라 사망자 부검 없이 장례를 치러 유해가스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가 벽에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다. 운전자 최씨는 ‘차가 갑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 벽면에 충돌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과수는 브레이크 등 차량의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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