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대 인근서 현관 비번 훔쳐보는 남자 있어요”…경찰, 용의자 특정

“여대 인근서 현관 비번 훔쳐보는 남자 있어요”…경찰, 용의자 특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4 18:15
업데이트 2021-05-24 18: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대 인근서 ‘불안감 호소’ 목격담·신고 잇따라

경찰, 탐문수사 등 통해 30대 남성 신원 특정
“사실관계 확인 중…피해자 연락 기다린다”


여대 인근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연락처를 묻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뒤에서 지켜본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용의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3일 불안감 조성 등으로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3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달 말부터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묻거나, 귀가하는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대학가 일대 학생들과 주변 상인을 상대로 탐문 활동을 벌인 끝에 학생들의 설명과 유사한 인상 착의의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글은 있지만 아직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 내용이 맞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이나 주거침입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는 새벽에 여성들의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지켜본 20대 B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받기도 했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1심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B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이상형’이라는 이유로 뒤따라간 뒤 열려 있던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로 들어갔고, 피해 여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혐의를 받았다.

시선을 느낀 여성이 A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치자 그는 도주했다가 10분 뒤 도곡동으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의 뒤를 밟고 빌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