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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덮쳐 일용직 노동자 숨져…30대女에 ‘윤창호법’ 적용(종합)

만취 벤츠 덮쳐 일용직 노동자 숨져…30대女에 ‘윤창호법’ 적용(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4 14:41
업데이트 2021-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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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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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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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사망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새벽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남성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A(30)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고,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호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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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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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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