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수한 비트코인 50개, 시세차익만 4배 ‘껑충’

경찰이 몰수한 비트코인 50개, 시세차익만 4배 ‘껑충’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4-28 16:39
수정 2021-04-28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2019년 정식 운영
2016~2020년 몰수·추징 보전액 25배 증가
지난해 10월 몰수한 비트코인 50개 4배 껑충
7억원대→31억원대로, 부동산 투기 몰수도
국고 귀속 원칙, 피해자산 명확 시 피해자에게
“2019년 부산에서 발생한 700억대 상가분양 사기 당시 몰수보전 인용금액이 472억원 정도예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 인생이 송두리째 뺏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이 사망한 피해자를 살릴 순 없어도, 범죄 피해재산은 노력만 하면 상처를 메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우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장이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경찰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지난 4년간 보전·추징 인용액이 25배 증가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부터 일반 사기,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나선 결과다. 몰수보전이란 범죄수익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이 감춰져 찾기 어려울 때 피의자의 일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 보전액은 2016년 32억 9000만원에 그쳤지만, 2017년 79억 6000만원, 2018년 212억 2000만원, 2019년 702억 1000만원, 2020년 813억 4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24.7배 증가했다. 지난 1분기 보전액은 290억 700만원으로 전년 동기(187억원) 대비 55.2% 증가한 수치다. 최근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투기 의심 부동산의 몰수·추징 보전액은 296억원에 이른다.

보전 대상에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도 있다. 경찰은 비트코인과 그 외 가상화폐로 나눠 관리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트코인 50.6개와 알트코인 35만 5000개를 몰수 보전하기도 했다. 당시 1500만원(총 금액 7억 59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은 이날 기준 6300만원(31억 8800만원)으로 4배 넘게 올라 비트코인 시세차익만 24억원가량에 이른다.

범죄수익 보전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범수팀 신설이 있다. 2018년 범수팀 시범 운영 후 2019년 정원 43명으로 정식 운영됐다. 2020년에는 78명으로 규모가 늘었고, 2021년 149명으로 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금융계좌 추적 ▲회계 및 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압수수색 현장지원이 주요 업무다. 범수팀에는 공인회계사 3명도 근무하고 있다.

이 팀장은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되면 국고 귀속이 원칙이나 범죄피해 재산이 명확한 경우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산을 돌려주고 있다”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범죄수익을 추적해 처분을 금지하는 건 재범 방지에도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범죄수익이 발생하면 몰수·추징 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