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 고소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가족 측이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