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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넘나들며 46㎞ 차량 스토킹…“집 도착 때까지 조마조마”

차선 넘나들며 46㎞ 차량 스토킹…“집 도착 때까지 조마조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5:10
업데이트 2021-04-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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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별다른 조치 없다가 뒤늦게 조사 착수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른쪽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뒤로 들어오려고 하자 스토킹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밀고 들어온다.  보배드림 캡처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른쪽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뒤로 들어오려고 하자 스토킹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밀고 들어온다.
보배드림 캡처
피해자, 곧바로 파출소 갔지만 적극 조치 못받아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파출소로 향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으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온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여성은 강천사휴게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줄곧 따라오자 위협을 느끼고 목적지 대신 풍암파출소로 차를 향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범죄 행위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해당 남성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언론 보도에 이어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과 함께 경험담을 올리면서 A씨와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차선 넘나들며 바짝 붙어 46㎞ 추격 스토킹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경험담에 따르면 A씨는 어둑어둑해질 무렵인 오후 6시부터 피해자 차량을 쫓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미 휴게소에서부터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A씨는 고속도로에서 집요하게 피해자 차량 뒤를 쫓아왔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차와 피해자 차량 사이에 다른 차가 들어오자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며 제3의 차량을 밀어내듯 끼어들어 다시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기도 했다.

피해자가 파출소에 도착한 뒤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내 차 갖고 내가 간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피해자가) 날 고소하면 나도 맞고소하겠다”며 큰소리쳤다고 피해자는 전했다.

피해자는 원한을 산 일도 없고, 최근에 다른 차량과 시비나 접촉사고도 없었다며 A씨가 자신을 쫓아온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찰, 인적 조회 외에 별다른 조치 안해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파출소로 향할 때까지 뒤쫓아온 스토킹 차량.  보배드림 캡처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50㎞ 가까이 차량으로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파출소로 향할 때까지 뒤쫓아온 스토킹 차량.
보배드림 캡처
당시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 조회 외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아가 주차를 할 때까지도 또 A씨가 쫓아왔을까봐 조마조마 가슴을 졸였다고 했다. 당시 경찰이 자세한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A씨의 현 주소지가 광주라고 귀띔했기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존 형사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병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이 법을 A씨에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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