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의무화 안 하고 ‘권고’만 한다

백신휴가, 의무화 안 하고 ‘권고’만 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28 22:12
수정 2021-03-29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이상반응자 신청하면 부여
민간 부문엔 강제 못해 실효성 낮을 듯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휴가’가 새달 1일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 방식으로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주고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하루 더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백신 휴가는 4월부터 접종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먼저 적용된다. 새달 첫째주 접종하는 보건교사, 6월부터 접종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또한 항공사와 협의해 5월 접종 예정인 승무원에게도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민간 부문은 백신 휴가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하는 수준만으론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가 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따로 없다.

애초 정부도 백신 휴가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반응은 알아서 견디라는 식이 되면 접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의무)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