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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심 도로, 시속 50km 넘기면 딱지 날아옵니다”

“다음달부터 도심 도로, 시속 50km 넘기면 딱지 날아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5 20:18
업데이트 2021-03-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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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차량 주행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번호판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 대상 맞춤형 안전대책을 세웠다”며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국가 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보행자 안전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5%에 이른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다. 덴마크, 독일 등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었다.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다음달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와 30㎞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령 제한속도보다 시속 15㎞가량 빨리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도록 표지판을 시범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의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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