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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퇴출된 기자 아내 “사실과 달라” 호소문 올려(종합)

靑 퇴출된 기자 아내 “사실과 달라” 호소문 올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5 23:03
업데이트 2021-03-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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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무차별 폭행 장면 담긴 CCTV 공개
가해자 아내 “사실과 달라” 호소문 올려
“피해자, 먼저 1대1로 싸우자고”


아버지가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폭행당해 한쪽 눈을 실명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 아내가 사건 당시 “1대1로 싸우자고 했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xx신문 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전해졌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놨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다가와 이유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제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청와대 출입 기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가해자의 아내가 해명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 일부 금원을 빌려 마련하여 두었고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라고 썼다.

그러나 “술값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피해자가 남편에게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해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자이자 무도인인 남편의 자긍심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기에 답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기자 폭행으로 父실명” 가해자 엄벌 촉구하는 글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폭행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이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두 남성이 등장한다. 영상 속에는 가해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해자 아버지를 향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려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자는 남성이 쓰러진 뒤에도 끝까지 다가가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한다.

A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가게 앞에서 가해자와 마주했고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시비를 걸며 대화하자고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 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사과의 태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15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 A씨에 대해 출입 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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