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돌봄중단 노인·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서울시, 코로나로 돌봄중단 노인·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1-22 14:38
수정 2021-01-22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 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22일 기준)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 1호 종합재가센터로 설치된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긴급돌봄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