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팔에 고무줄 튕긴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2~3살 팔에 고무줄 튕긴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1 16:19
수정 2021-01-21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의 2~3살 원생들의 팔에 고무줄을 튕겨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아이 2명의 발과 팔 등에 고무줄을 튕겼다.

다른 아이에게는 고무줄을 튕길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행위 전후의 태도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