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무 같은데 임금 들쑥날쑥 보건소 “별도 모집일뿐 차별 아냐”

방역업무 같은데 임금 들쑥날쑥 보건소 “별도 모집일뿐 차별 아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8 21:57
수정 2021-01-18 2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취업준비생 A(27)씨와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일자리를 구하던 B(34)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했다. 방역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동선 작성을 돕는 일이었다. 환자 수 급증으로 임시선별검사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근무자가 부족해 간호사가 하던 검체와 검사자의 이름을 대조해 정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 최전선에서 하루 6시간 일한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는 지난해 최저시급인 8590원과 하루 간식비 5000원이 전부였다. 월급으로는 세전 약 140만원이 주어졌다. 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행정요원에게는 생활임금(시급 1만 523원)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행정요원은 식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매달 약 240만원(세전)을 받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이유에 대해 18일 관악구청과 관악구보건소는 채용 경로가 다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와 B씨는 최저시급을 주는 서울시의 ‘코로나19 극복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배치됐다. 이 경우 통상 각 기관의 인력 수요를 구청이 파악해 채용하는데, 대부분 구에서는 주로 학교나 도서관에서 체온 측정이나 소독 등 방역 업무에서 일할 청년들을 뽑는다. 반면 관악구는 학교나 도서관뿐만 아니라 선별검사소에 청년들을 투입했다.

A씨와 B씨는 “임금뿐만 아니라 ‘방역복이 비싸다’고 압박을 줘 휴식 뒤에 재사용하는 등 차별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차별시정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처우에 차별이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어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관악구보건소는 “채용 시부터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모집돼 임금에 차이가 있었을 뿐 청년 일자리 근무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었다”면서 “근무 여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만두고 행정요원 채용 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그만두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알기에 책임감을 갖고 근무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차별적 근로계약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