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사람들 ‘2차 가해 중단’ 성명에 2700명 참여

박원순의 사람들 ‘2차 가해 중단’ 성명에 2700명 참여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03 19:42
수정 2021-01-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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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전 비서관 등 캠프 출신들 주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주도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성명에 27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 등 2018년 박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참모 8명은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 제안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총 2711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440명이 직접 의견을 남겼다고 3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피해자가 작성한 자료 무단 편집 및 유포 중단 ▲박원순에게 기대했던 가치 상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청 직원이라는 한 참여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모든 의전 수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증거로 제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남겼다.

제안팀은 지난달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보낸 편지와 함께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등장했다. 제안팀은 “박 전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 중 피해자 2차 가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면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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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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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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