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결론 내리는 데 한계”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결론 내리는 데 한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4 11:40
수정 2021-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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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4일 장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다음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서 장 청장은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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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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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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