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결론 내리는 데 한계”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결론 내리는 데 한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4 11:40
수정 2021-01-04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4일 장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다음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서 장 청장은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