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근, ‘추행 방조’ 무혐의 결론에 “성폭력 주장도 의심”

박원순 측근, ‘추행 방조’ 무혐의 결론에 “성폭력 주장도 의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9 12:47
수정 2020-12-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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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경찰 조사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경찰, 박원순 강제추행 방조 의혹에 ‘증거없다’
전 비서실장 “피해자 주장만 수용 태도에 분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증거가 없다는 경찰의 결론에 그 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2차 가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다”며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인과 변호인 등은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며 성폭력과 묵인·방조를 한 몸뚱이로 주장했다”며 “이제 묵인·방조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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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방조’ 수사 속도…김주명 전 비서실장 조사
‘박원순 성추행 방조’ 수사 속도…김주명 전 비서실장 조사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8.13
뉴스1
김주명 전 비서실장도 “당연한 결과”라며 “피해자 측 주장은 우리가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방조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6월∼2020년 4월, 김 전 실장은 2017년 3월∼2018년 6월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박 전 시장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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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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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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