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실명 유출한 서울시 관계자 징계·구속해야”

박원순 피해자 측 “실명 유출한 서울시 관계자 징계·구속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8 11:23
수정 2020-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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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공개해 실명을 유출한 시 관계자들에 대해 시 차원의 징계와 경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대리하는 여성·시민단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0월에도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밴드에 공개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신상 유출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유출 사안에 대한 긴급 구속수사와 2차 피해 현장 점검을 각각 주문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가명을 사용했으나 이번 일로 신상이 공개돼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공동행동 측은 전했다. 편지에 담긴 필체도 A씨의 신상을 알아보는 정보가 될 수 있어 편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서울시·서울경찰청·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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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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