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올리면 확산 못 막아… “전국 같은 단계 ‘극약처방’ 써야”

수도권만 올리면 확산 못 막아… “전국 같은 단계 ‘극약처방’ 써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06 21:52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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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더 강력한 대책” 한목소리

수도권만 격상 땐 타 지역 이동 ‘풍선효과’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환자만 1000명 육박
양방향 역학조사·접촉자 확인 쉽지 않아
“정부 이동 자제 호소만… 경각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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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입구에 오는 18일까지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보다 사실상 더 강력한 조치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6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입구에 오는 18일까지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보다 사실상 더 강력한 조치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6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600명대까지 치솟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는 시설은 수도권만 약 13만개, 영업시간과 이용인원 제한까지 포함하면 약 46만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미 2.5단계 상향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2+알파(α)’단계를 도입하는 데 그쳤다. 그 뒤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는 255명(1일)→356명(2일)→419명(3일)→463명(4일)→400명(5일)→470명(6일)으로 연일 치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5단계가 시작되더라도 수도권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셈이다.

2.5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동 자제를 무시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 강력한 계도,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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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500~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미 열흘 전부터 대규모 연속 감염이 일어났고 이들로 인해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밝혀내지 못한 더 큰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한테 걸려서 누구를 접촉해 전파했는지 양방향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확진자가 쏟아지니 당장 격리해야 할 접촉자를 찾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는 985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다. 방역당국이 지난주 산정한 감염재생산 지수는 1.4로, 이 지수를 낮추지 못하면 약 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1600명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도권 3단계 격상 또는 전국에 동일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리는 등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을 2.5단계로 올리면 비수도권도 똑같이 2.5단계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도권을 피해 지방에서 모임과 회의를 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찔끔 올리는 것보다 제대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후 9시에 상점 문을 닫는다고 하니 안 만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9시 전에 만날 생각을 한다.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금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겹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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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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