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늘 600명 안팎 나올 수도…‘수능변수’ 촉각

[속보]오늘 600명 안팎 나올 수도…‘수능변수’ 촉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4 07:16
수정 2020-12-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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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고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거리 두고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2020.11.30/뉴스1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집단발병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이번 ‘3차 대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최소 500명대 중반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81명으로, 직전일(360명)보다 21명 많았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540명을 기록해 전날 오후 6시 중간 집계보다 180명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적게는 500명대 중반에서, 많게는 600명 안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어 향후 코로나19 흐름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를 고려한 듯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외식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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