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새벽 4시 확진된 재수생…“시험 볼 수 있게 조치”(종합)

수능날 새벽 4시 확진된 재수생…“시험 볼 수 있게 조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3 09:29
수정 2020-12-03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사는 재수생, 당일 확진 판정
서울시, 정상적으로 수능 볼 수 있도록 조치
서정협 권한대행 “서울 수험생 18명 확진”
서울 관악구에 사는 재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수험생은 이날 오전 4시 확진 판정을 받고 곧바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밤 사이 1명의 수험생이 추가 확진을 받아 아침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확진된 수험생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를 묻자 “서울지역에 확진자 수험생이 18명 정도 나왔는데 본인이 미응시하겠다는 학생 빼고 나머지는 서울의료원과 남산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 볼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수능 직전에도 확진 받는 수험생이 나온다. 어제는 서울시의 모든 선별진료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검체는 신속하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3~4시간 안에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이 160명 정도 있다”며 “이 학생들은 22군데 전용 고사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그는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여러 곳을 다니는 것에 대해선 2월 5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학가에 수험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면접이나 논술 입시학원 등에 대해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자가격리자 고사장으로 구급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0.12.3 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자가격리자 고사장으로 구급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0.12.3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