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담임 맡아”…n번방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다(종합)

“모두 담임 맡아”…n번방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5 17:16
수정 2020-10-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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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강원지역 교사 4명 가입 확인
‘기간제’ 1명은 수사개시 통보 앞서 퇴직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임용 가능” 지적
인천시교육감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담임 교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사진 촬영(불법촬영)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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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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