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훈련소의 대선 TV토론회 시청 금지 “합헌”

헌재, 군 훈련소의 대선 TV토론회 시청 금지 “합헌”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9-04 13:11
업데이트 2020-09-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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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군부대에서 선거 TV 토론회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제한하고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A씨가 훈련병 시절 ‘제19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 시청을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훈련병을 상대로 한 시청 금지 조치가 군사교육의 일환이고, 훈련병들이 토론회를 시청하면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각장애인 B씨가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65조 4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같은 분량의 내용도 점자로 표현하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면수를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 등 시각장애인 선거인이 선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C씨가 선거 토론회 방송 등에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70조 6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수어·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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