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단계적 추진…위법 사항 없어”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단계적 추진…위법 사항 없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8-28 15:20
수정 2020-08-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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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화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추진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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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송현동 공터
종로구 송현동 공터 4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건너 빌딩 옥상에서 본 전경. 한진그룹은 2009년 호텔 건축 추진계획을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문화재를 발굴한 뒤 2010년 말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이곳은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 남아 있다.
종로구 제공
앞서 대한항공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 “사유 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1단계로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 공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경복궁에 맞닿아 있는 송현동 부지는 3만 7141㎡ 규모로 해방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됐다.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1400억원에 사들인 뒤 미술관을 지으려다 포기하고 2008년 한진그룹에 팔았다. 2900억원에 부지를 매입한 한진그룹은 한옥호텔을 지으려고 했으나 덕성여중·고 등 학교 3개가 인접해 있어 관련 법률상 호텔 신축이 불가하여지자 포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를 추진했다가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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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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