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침해”...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등 고발

“종교의 자유 침해”...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등 고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6 15:48
수정 2020-08-26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정부 등 고발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정부 등 고발 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의 근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허위 보도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JTBC, 연합뉴스TV 관계자 등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입시학원은 사랑제일교회와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데도 ‘교회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YTN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입원 중인 전 목사의 상태에 대해 보도한 점을 들어 “감염병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관계자와 이를 언론에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