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광화문집회 방문자 454명 전수조사

송파구, 광화문집회 방문자 454명 전수조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8-22 18:32
수정 2020-08-22 1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화상담 통해 증상 확인·검체검사 안내

서울 송파구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인근 지역을 방문한 구민의 전수조사에 나섰다.
송파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지난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 장소 인근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구민 454명 전원을 대상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체검사 및 자율격리, 마스크 착용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기침, 오한 등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뤄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검사는 서울시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어느 곳에서든 받을 수 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및 야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주말을 맞아 관내 종교시설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비대면 종교행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박성수(사진) 송파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