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n차 감염 확산 우려”

내일부터 서울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n차 감염 확산 우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0 15:35
수정 2020-08-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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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앞서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20일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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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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