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피해자 측, 텔레그램 공개…“지속적으로 전보 요청”

[속보] 박원순 피해자 측, 텔레그램 공개…“지속적으로 전보 요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7 17:46
수정 2020-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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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장 비서실 관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해자 측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4년 동안 20여명의 관계자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청 6층의 시장실 관계자 일부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거나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과거 시장실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7년 6월 상사에게 “1월까지는 있게 될 것 같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 설득시켜 주시고 꼭 인력개발과에 보내주신다고 하신다”며 담당 과장과의 면담 내용을 알렸다.

그러자 해당 상사는 “1월에는 원하는 곳에 꼭 보내주도록 하겠다”, “마음 추스르시고 화이팅”, “이번엔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 등 피해자가 지속해서 인사이동을 요청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답변을 보냈다.

피해자는 또 같은 해 10월 25일 “실장님께서 남아주면 좋겠다고 하신 상태라 고민이 많이 되는 상태다”라며 비서실장이 직접 피해자의 전보를 만류했다는 내용을 인사 담당 주임에게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수많은 비서실 근무자들이 피해자의 성고충 관련 호소와 전보 요청 관련 대화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역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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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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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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