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대응 미온적인 인권위, 뒤늦게 “직권조사 검토”

‘박원순 사건’ 대응 미온적인 인권위, 뒤늦게 “직권조사 검토”

입력 2020-07-28 17:12
수정 2020-07-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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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 및 시민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 및 시민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과 서울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직권조사 요청서를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공개된 뒤로 약 2주가 지난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만큼 인권위가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를 요청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제출된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 사건과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등 비위사실 발견 시 징계 조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들을 인권위가 조사해 제도 개선을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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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앞줄 가운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와 여성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앞줄 가운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와 여성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은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후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 소장은 “최 위원장이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차별) 문화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잘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록 이날 최 위원장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인권위의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고, 지난 16일에는 여성의당이 서울시청 안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인권위가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인권위법은 위원회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만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진정 유무와 상관 없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인권위가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진정사건들을 접수한 후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 직권조사는 결국 인권위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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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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