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창룡 “박원순 수사 내용은 미공개가 원칙”

[속보] 김창룡 “박원순 수사 내용은 미공개가 원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0 12:19
수정 2020-07-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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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고소인 측 요구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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