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창룡 “박원순 수사 내용은 미공개가 원칙”

[속보] 김창룡 “박원순 수사 내용은 미공개가 원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0 12:19
수정 2020-07-20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고소인 측 요구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