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창룡 “박원순 수사 내용은 미공개가 원칙”

[속보] 김창룡 “박원순 수사 내용은 미공개가 원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0 12:19
수정 2020-07-20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고소인 측 요구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