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문 대통령 향해 신발투척한 남성 상당히 계획적”

김창룡 “문 대통령 향해 신발투척한 남성 상당히 계획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0 12:04
수정 2020-07-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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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팀이 제반 상황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지칭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규칙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피해자라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법 한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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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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