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당, ‘박원순 피소 누설’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속보] 통합당, ‘박원순 피소 누설’ 민갑룡 경찰청장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6 09:24
수정 2020-07-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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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민갑룡 경찰청장
생각에 잠긴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2020.6.19
뉴스1
미래통합당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청와대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 배경에 서울시와 경찰청의 연결고리가 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자 없이는 고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통합당 측 설명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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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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