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서울시 젠더특보 만난 적도, 고소 사실 외부에 알린 적도 없다”

“우린 서울시 젠더특보 만난 적도, 고소 사실 외부에 알린 적도 없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15 20:52
수정 2020-07-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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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김재련씨 인터뷰

“누군가 전달… 수사 통해서 밝혀져야
서울시 진상조사, 할 거면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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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15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의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수사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출 경위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고소 전에 서울시가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가 고소를 하기 전에 외부에 알린 적이 없는데도 고소 뒤 서울시가 바로 알게 됐다”면서 “이는 누군가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뜻인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고소 결정은 (고소 당일인) 8일 오후 2시까지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는 8일 오후 4시 30분에 이뤄졌다. A씨 측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면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매체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소 전인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의 집무실로 찾아가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와대가 아닌 다른 통로에서 피소 내용이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이날 설명은 A씨 측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 변호사는 “임 특보를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피소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울시와 여권이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피해자면 피해자고 가해자면 가해자”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왕 조사하는 거면 제대로 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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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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