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서울시 긴급 브리핑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서울시 긴급 브리핑

입력 2020-07-10 08:53
수정 2020-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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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9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서정협 / 행정1부시장]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장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단과 실·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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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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