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2차수색 돌입…“일출 후 헬기 동원”(종합3보)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2차수색 돌입…“일출 후 헬기 동원”(종합3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9 23:43
수정 2020-07-09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이 9일 오후 10시 30분 2차 수색을 시작했다.

정진항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단장(소방령)은 박 시장 실종 사건의 지휘본부가 마련된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1차 수색을 오후 9시 30분 마쳤고, 오후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 시장의 동선에 따르면 오전 10시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고, 오전 10시 53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CCTV에 포착됐다. 이후 오후 3시49분쯤 서울 성북구 핀란드 대사관저 주변에서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

경찰과 소방은 ‘와룡공원-국민대입구-팔각정-곰의집’을 연결하는 사각형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수색견도 9마리 투입돼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 위주로 수색 중이다.

정 단장은 “산이 상당히 깊다”며 “오늘 밤 수색 결과, 찾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 일출과 함께 소방과 경찰 헬기를 띄우고 드론 등을 활용해 계속 수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17분쯤 박 시장의 딸 박모씨로부터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박 시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박 시장의 오후 공개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이 최근 성범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MBC는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박 시장 전(前) 비서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파악되지 않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이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MBC는 또 “성추행 피해 건수와 관련해 고소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8일 경찰청장에게도 해당 사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정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