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시간 앞둔 ‘이철희의 타짜’, 박시장 실종에 “편집여부 논의”

방송 2시간 앞둔 ‘이철희의 타짜’, 박시장 실종에 “편집여부 논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9 19:59
수정 2020-07-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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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 타짜’ 박원순 서울시장
‘이철희의 타짜’ 박원순 서울시장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 측이 실종 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 출연분과 관련해 방송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이철희의 타짜’에 나올 예정이었다. 앞선 녹화에서 박 시장은 다음 정치 행보와 이준석 전 위원과의 인연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방송 여부는 불투명하다.

SBS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박 시장의 실종신고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며 “방송 및 편집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쯤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북구 성북동 인근에서 박 시장의 휴대전화 최종 기록이 남아 경찰이 수색 중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오후 10시 방송 예정인 ‘이철희의 타짜’는 방송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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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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