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07 14:40
수정 2020-07-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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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울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울산 남구의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 이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자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장 B(47)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씨를 만류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면서 주먹으로 B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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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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