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07 14:40
수정 2020-07-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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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울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울산 남구의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 이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자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장 B(47)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씨를 만류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면서 주먹으로 B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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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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