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2년 1월 인사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퇴직 1년을 앞둔 3급 이상 공무원과 부단체장 역임 4급 공무원을 공로연수 보냈다. 다른 직원도 퇴직 6개월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도는 내년 7월 인사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2022년 1월 인사부터 폐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로연수제는 퇴직 공무원의 재출발 준비시간 제공이 목적이지만 연수 기간에도 기본급이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민이 이 같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알면 화가 날 것”이라며 “승진을 코앞에 둔 일부 직원은 상관인 간부가 미리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반발감이 생길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도는 지금까지 퇴직 1년을 앞둔 3급 이상 공무원과 부단체장 역임 4급 공무원을 공로연수 보냈다. 다른 직원도 퇴직 6개월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도는 내년 7월 인사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2022년 1월 인사부터 폐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로연수제는 퇴직 공무원의 재출발 준비시간 제공이 목적이지만 연수 기간에도 기본급이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민이 이 같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알면 화가 날 것”이라며 “승진을 코앞에 둔 일부 직원은 상관인 간부가 미리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반발감이 생길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