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 사칭 서민 노린 피라미드… 1만 5000명 피 같은 72억 꿀꺽

‘셀럽’ 사칭 서민 노린 피라미드… 1만 5000명 피 같은 72억 꿀꺽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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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감독 등 행사 초청해 사진 촬영… 허락 없이 회원 가입 홍보물에 이용

업체 대표, 같은 범죄로 재판 중 범행
유명 축구감독, 전직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의 이름을 사칭하며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7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7일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주범 1명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였고, 회원 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축구감독 박모씨, 전직 국회의원 정모씨, 외식업체 대표 이모 명예회장, 전 성우 박모 명예대표 등 유명인을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유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실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은 서울 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 4951명에 달한다. 피해자는 퇴직자, 주부, 노인 등 서민이 많았다. 업체는 쇼핑몰 회원 가입비로 38만 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해 쇼핑몰에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체 전산 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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