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24 14:26
수정 2020-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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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뽑아 장려금을 주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3월 이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고, 주 52시간 넘게 일했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 관리 개선,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탄력근로제 도입 등 기업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게 확인돼야 한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 1곳당 최대 50명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접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웹사이트(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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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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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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