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 내놔라”...낫 들고 협박한 60대 경찰에 붙잡혀

“마스트 내놔라”...낫 들고 협박한 60대 경찰에 붙잡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10 09:40
수정 2020-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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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에 ‘공급 시간과 물량을 모르겠다’는 내용의 마스크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재 인구 밀집도와 관계없이 약국 1곳당 하루 250장씩 일률적으로 마스크가 배분되고 있다.
뉴스1
약국에서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약사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국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약국에서 직원이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혔다. 약국 직원은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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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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