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감독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감독한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2-17 13:57
수정 2020-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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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 조합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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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를 조합에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전문가 파견, 상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가 협력해 진행한다. 통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언론 보도가 나오면 지원반을 꾸리지만, 앞으로는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바로 투입한다.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공유해 서울시와 국토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개발 조합이 건설사 입찰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이나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제안서 검토 이후에는 총회상정자료 검토도 돕는다

 시는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무효, 수사의뢰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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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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