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10만원’ 조정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10만원’ 조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2-07 10:06
수정 2020-02-07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기준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장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한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 횟수가 1~2회인 차량은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 상의 기준 금액인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위반차량 중에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건수가 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지난달 말 기준 위반 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약 89%, 3회 이상인 상습 위반 차량은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단속 첫날 416대에서 지난 5일 98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박 의원의 탁월한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쿠키뉴스는 2022년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발굴해 시상해 왔다. 올해는 ▲기관 자율 혁신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을 평가 기준으로, 현장 기자들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1명 등 총 14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한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시정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견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며 ‘일하는 시의원’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통찰력 있는 시정질문으로 서울항·한강버스·감사의정원·세운지구 등 시 주요 사업의 난맥상을 예리하게 짚어내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교통사고조사원 2차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전국 최초 청소년 섭식장애 지원 조례 발의
thumbnail - 박수빈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영예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