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10만원’ 조정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10만원’ 조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2-07 10:06
수정 2020-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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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기준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장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한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 횟수가 1~2회인 차량은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 상의 기준 금액인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위반차량 중에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건수가 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지난달 말 기준 위반 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약 89%, 3회 이상인 상습 위반 차량은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단속 첫날 416대에서 지난 5일 98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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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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