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10만원’ 조정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10만원’ 조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2-07 10:06
수정 2020-02-07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기준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장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한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 횟수가 1~2회인 차량은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 상의 기준 금액인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위반차량 중에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건수가 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지난달 말 기준 위반 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약 89%, 3회 이상인 상습 위반 차량은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단속 첫날 416대에서 지난 5일 98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