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담은 자료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오른쪽).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와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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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출할 경우 인권침해 우려”
법무부, 한국당 의원들 제출 요구 거부
공보규정 시행 두 달 만에 첫 사례
검찰이 직접 국회에 공소장 제출할수도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공소장 전문 대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당시 언론에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와 관련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엿새 동안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있다가 이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이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통로였던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소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자세히 담긴 탓에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 분량은 6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이 공개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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