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4 08:00
수정 2020-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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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가 지난 2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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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랑구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노후지역의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폐공가 매입 및 활용, 공공건축물 보수, 주민거점운영비 지원,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향후 사업안정화 단계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기업(CRC), 마을기업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데 이어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노후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류경기(사진)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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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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