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3 09:45
수정 2020-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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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축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축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서울 금천구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금천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에는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 5년 단위의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정책회의,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을 공모를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한 이후, 구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권문화 확산에 힘썼다. 올해 7월에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인권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등 전국의 인권정책 모범 지자체 6개의 인권조례 각 조항을 하나씩 분석해 우리 구 실정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했다. 이후 인권정책 전문가, 법률가 및 관계부처의 검토를 맡아 조례안을 완성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추진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열정어린 노력으로 금천구 주민들의 인권증진 및 보호의 초석을 놓았다”며 “앞으로 인권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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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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