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3 09:45
수정 2020-01-03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축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축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서울 금천구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금천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에는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 5년 단위의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정책회의,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을 공모를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한 이후, 구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권문화 확산에 힘썼다. 올해 7월에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인권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등 전국의 인권정책 모범 지자체 6개의 인권조례 각 조항을 하나씩 분석해 우리 구 실정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했다. 이후 인권정책 전문가, 법률가 및 관계부처의 검토를 맡아 조례안을 완성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추진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열정어린 노력으로 금천구 주민들의 인권증진 및 보호의 초석을 놓았다”며 “앞으로 인권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