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경관 조례 제정…SOC 관리방안 마련

강동구, 경관 조례 제정…SOC 관리방안 마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2-28 11:00
수정 2019-12-28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구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동구 경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구는 향후 5년 내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인 만큼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을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으로 조성 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관계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항 사항 등이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고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경관향상은 구민 복지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강동구 도시경관을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