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놓인 조국, 영장실질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

구속 기로에 놓인 조국, 영장실질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6 15:35
업데이트 2019-1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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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의 총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을 향해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말하며 “그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직권남용 근거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부터 관련된 청와대 주요 인사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나 3개월 만에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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