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공공주택’… 서울시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도로 위의 공공주택’… 서울시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2-26 11:23
수정 2019-12-26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위에 주거·여가·일자리 관련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일대 약 7만 4675㎡ 구간을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는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번에 받게 돼 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서울시는 고가 위에 올라가는 시설인만큼, 교통정체나 구조의 안전성, 진동·소음 문제 등에 대해 주민, 행정기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신내컴팩트시티는 지난 8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컴팩트시티의 첫 모델로 내놓은 사업이다.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원, 보육시설과 같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상업시설을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땅이 부족한 서울 시내에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다, 지역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도입하고 개방성을 높여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혁신모델의 하나로 컴팩트시티를 제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